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30억원 부과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1.20 08:40
  • 조회수 3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경기도가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17만4,026건에 대해 330억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97억 원보다 33억 원이 증가(11.2%)한 규모로, 올해부터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등이 과세대상 면허에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개설 증가와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의 과세대상 확대, 주택임대사업자의 증가도 부과액이 늘어난 원인이 됐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한다. 면허의 종별과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시·군별 4,500원에서 6만7,500원까지 부과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자동화기기(CD/ATM), ARS 등으로 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특히 올해는 납부기간 내에 설 연휴가 포함돼 있고 납부마감일인 31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거나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하나로신문/일보 & www.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여주경찰서 “비도 폭력도 막아줄게!” 「SPO in 안심우산」 배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함께하는 ‘제6회 여주 오곡으로 빚은 가양주 품평회’
  • 황소제 광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 등 종합적인 선양사업 추진해야”
  • 남종섭 의장 “추경, 민생사업 지키되 예산 우선순위 엄정 심사”
  • 주임록 광주시의원, 자유발언 “결혼 초기부터 돕는 선제적 가족정책 필요”
  • 최서윤 광주시의회 부의장, 자유발언 “광주역세권 2단계, 지구 지정 전부터 광주시가 대안 마련해야”
  • 조예란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광주시 도시개발정책, 분명한 원칙과 기준 제시해야”
  • 이은채 광주시의원, “도비보조사업 재정위험 점검하고 공공시설 관리체계 마련해야”
  • 오현주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미비로 시민 재산권 침해 없어야”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도,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30억원 부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