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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설 연휴’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 근절 착수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1.14 14:47
  •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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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설 연휴’ 기간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오는 31일까지 18일간 ‘2020년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연휴 전과 연휴기간 중, 연휴기간 후 등 총 3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이번 환경 단속에서는 도 및 도내 31개 시군 환경지도단속 공무원 150여명이 투입돼 도내 8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감시 대상은 ▲상수원 수계,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하천 ▲산업단지 등 폐수 및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 ▲하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쓰레기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드론 등을 활용해 ‘사각지대’까지 꼼꼼한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설 연휴 전인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실시되는 ‘1단계’ 단속에서는 폐수 및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기획 점검이 실시된다.
앞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도내 오염물질배출업소 및 공공처리시설 4,200여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 자율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 바 있다.
이어 설 연휴기간인 24일부터 27일까지는 실시되는 ‘2단계’ 단속에서는 산업단지, 상수원 수계 등 취약지역의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차단하기 위하여 집중적인 순찰 활동이 전개된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이상 유무 발견 시 도와 환경부에 즉시 보고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감시기간 중 이상 여부를 발견하는 도민은 경기도콜센터(031-120)나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상황실(031-8008-8225)로 즉각 신고하면 된다.
끝으로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설연휴 직후인 28일부터 31일까지 환경관리가 취약한 도내 영세업체 70여개소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중호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설 연휴기간 등 취약시기에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환경을 악화시키고 이익을 추구하는 고의적인 불법 행위는 강력히 법적 조치할 것”이라며 “연휴기간 중 배출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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