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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1.14 09:41
  •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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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74일 동안 경기도 전체 590개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동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 의심자 생존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의 실태조사이다.
 사실조사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및 통장과 함께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원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가 확인되면 통장 및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따로 상세한 개별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에게 최고·공고하여 기한 내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하고, 기한이 지나면 거주불명 등록해 직권조치 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남윤수 경기도 열린민원실 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거주 사실을 명확히 파악해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기간에 통장이 각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동에 자진 신고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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