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노동인권 감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가 올해부터 경기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본격 개설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10개 대학을 선정, 이 같은 내용의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 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재명 지사의 민선 7기 공약사항인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의 일환이다. 노동을 둘러싼 경제·사회적 배경과 현안들을 다루는 강좌를 대학 내에 개설, 대학생들 스스로 노동권 침해 등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데 목적을 뒀다.
실제 많은 대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 등 첫 노동을 시장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재학 중 노동법이나 기본권 등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부족한 현실이었다.
이에 도는 지난해 한신대와 평택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일과 인권’, ‘노동의 의미’, ‘노동과 인간’이라는 제목의 강좌를 개설해 총 190여명이 수강하는 등 대학생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도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총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도내 10개 대학으로 대상을 확대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대학들은 올해 1년간 한 학기 당 20명 이상이 수상할 수 있는 ‘노동인권 관련 교양과목’을 개설해 운영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해 특강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들 대학에게는 강사비, 교재비, 홍보비 등 강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학교 1곳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최귀남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대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고,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청소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오는 15일까지 도내 대학, 산학협력단, 대학 부설기관 등을 대상으로 참여 학교를 공모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labor.gg.go.kr)를 참고하면 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10개 대학을 선정, 이 같은 내용의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 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재명 지사의 민선 7기 공약사항인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의 일환이다. 노동을 둘러싼 경제·사회적 배경과 현안들을 다루는 강좌를 대학 내에 개설, 대학생들 스스로 노동권 침해 등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데 목적을 뒀다.
실제 많은 대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 등 첫 노동을 시장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재학 중 노동법이나 기본권 등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부족한 현실이었다.
이에 도는 지난해 한신대와 평택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일과 인권’, ‘노동의 의미’, ‘노동과 인간’이라는 제목의 강좌를 개설해 총 190여명이 수강하는 등 대학생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도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총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도내 10개 대학으로 대상을 확대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대학들은 올해 1년간 한 학기 당 20명 이상이 수상할 수 있는 ‘노동인권 관련 교양과목’을 개설해 운영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해 특강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들 대학에게는 강사비, 교재비, 홍보비 등 강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학교 1곳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최귀남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대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고,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청소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오는 15일까지 도내 대학, 산학협력단, 대학 부설기관 등을 대상으로 참여 학교를 공모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labor.gg.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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