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평군,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10% 할인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1.10 16:29
  • 조회수 3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군청.jpg
양평군은 자동차세를 오는 1월 31일까지 미리 연납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소유권 이전 등록시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 가능하며, 타시군구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및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ARS(031-770-39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양평군 담당자는 “자동차 보유자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할 세금인 자동차세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월에 있는 연납 납부를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하나로신문/일보 & www.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여주경찰서 “비도 폭력도 막아줄게!” 「SPO in 안심우산」 배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함께하는 ‘제6회 여주 오곡으로 빚은 가양주 품평회’
  • 황소제 광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 등 종합적인 선양사업 추진해야”
  • 남종섭 의장 “추경, 민생사업 지키되 예산 우선순위 엄정 심사”
  • 주임록 광주시의원, 자유발언 “결혼 초기부터 돕는 선제적 가족정책 필요”
  • 최서윤 광주시의회 부의장, 자유발언 “광주역세권 2단계, 지구 지정 전부터 광주시가 대안 마련해야”
  • 조예란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광주시 도시개발정책, 분명한 원칙과 기준 제시해야”
  • 이은채 광주시의원, “도비보조사업 재정위험 점검하고 공공시설 관리체계 마련해야”
  • 오현주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미비로 시민 재산권 침해 없어야”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양평군,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10% 할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