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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이렇게 좋아집니다.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1.09 14:19
  • 조회수 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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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납세자 중심 신고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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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제도에 대비해 납세불편이 없도록 신고·납부 제도 운영과 함께 납세편의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는 이천세무서에서만 신고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군청(교통과 내)에 신고센터를 추가로 운영해 세무서와 군청에 설치된 신고센터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납세자의 경우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군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하게 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 빠른 대안을 마련 중이다.”라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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