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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초가삼간 다 태우는 묻지마 농지규제 즉각 중단하라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9.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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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묻지마 농지 규제가 농촌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경자유전원칙을 빌미로 전국적인 농지 조사와 비경작 농지 매각명령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주문했다. 이 때문에 농촌 경제와 농민의 삶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언제나 국민이 옳다’며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 놓고서는 정작 농민들은 투기꾼으로 몰아세워 공격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정부의 오만한 태도에 참혹함을 금할 길이 없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의해서 개악된 농지법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비경작 농지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에게 팔지 못하게 하고 농어촌공사가 매수하게 했지만, 필요할 때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된다는 보장조차 없다. 


또한, 비경작 농지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나 세금폭탄의 공포로, 농지 매수 수요가 위축되면서 농지 가격과 담보가치가 떨어지고, 이 때문에 농지를 담보로 대출해 준 지역 농협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동안 적지 않은 농민들이 구두 임대차 등을 통해 어렵게 영농을 이어왔지만, 이제는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면서 행정처분을 우려한 지주들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서류상 자경 기준 맞추기만 급급하여, 실제 농사를 짓던 임차농이 경작지를 잃고, 이른바 ‘보여주기식 자경’이 늘어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작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이나 어쩔 수 없이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들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극히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농지 투기꾼을 잡겠다고 대다수의 선량한 농업인의 삶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다.

농촌정책의 근본적 문제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경자유전’ 원칙의 교조적인 적용 때문이다. 물론 소작문제가 심각했던 시기에는 실제 경작 농민을 두텁게 보호해야 했다. 하지만 현재의 농촌 현실은 경자유전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던 때와는 전혀 다르다. 농업인구는 급감하고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자경 여부만을 기준으로 농지를 규제하면 오히려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하고, 평생 일군 농지가 유일한 노후 자산인 농민들의 생존권마저 침해당할 수 있다.


성난 농심이 심상치 않자, 오늘 정부는 부랴부랴 관행적 농지 임대차와 휴경에는 강제처분을 유예하기로 하고, 투기나 중대위반이 아니면 농지전용도 사후 추인해 주기로 했다. 

벌집 쑤셔 놓고 감당이 안 되니 한발 물러섰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이에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막무가내식 농지 규제를 즉각 중단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소유 제한에 초점을 맞춘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농업경영과 이용 중심의 농지 제도로 대대적으로 전환하라.

둘째,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타 용도로 전환이 필요한 농지는 용지 전용을 적극적으로 허용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농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중단하라.

셋째, 농지 임대차 규제를 완화하여 실제 경작자가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진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라. 


농지는 평생 땀 흘려 일군 농민들의 삶과 노후를 지탱하는 재산이자 농촌 경제와 금융을 떠받치는 중요한 기반이다. 이재명 정권은 현실을 외면한 보여주기식 전수조사와 가혹한 농지 규제를 중단하고, 농민과 농업단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농지개혁을 즉각 마련하길 바란다. 


2026년 9월 21일 

국회의원 송석준, 강대식, 강명구, 김도읍, 김미애, 김석기, 박대출, 박상웅, 박형수, 성일종, 신성범, 엄태영, 윤용근, 이만희, 이인선, 한기호(가나다순) 및 이천시 농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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