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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식품사막화 방지법’ 본회의 통과!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8.27 09:31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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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식품접근성 문제, 후속 입법으로 제도화

식품접근성 법적 근거 마련 지역먹거리계획에 식품접근성 제고 사항 포함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 입법으로 대표 발의한 ‘식품사막화 방지법’ 2건 가운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리적 요인 등으로 식료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이른바 ‘식품사막(Food Desert)’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접근성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지역먹거리계획에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 농림어업총조사(2020)에 따르면 전국 3만7천563개 행정리 가운데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은 2만7천609곳으로, 전체의 약 73.5%에 달한다. 이로 인해 고령자나 교통이 불편한 주민들이 장을 보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신선한 식품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소 의원은 “식품접근성 문제는 지역의 인구구조와 교통, 유통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고, 식품사막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먹거리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발의한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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