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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민생 치안 사범 행위 집중 단속 근절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8.23 20:39
  • 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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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하절기 산업 분야 연소시설 불법행위 단속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추석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 대상 집중 단속

9월 7일부터 18일까지 고물상 2,069개 중 불법 의심 고물상 150개소 대상

재활용 자원.jpg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민생 치안 사범 행위에 대해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하절기 산업 분야 연소시설 불법행위 단속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집중 단속하며 9월 7일부터 18일까지 고물상 2,069개 중 불법 의심 고물상 150개소 대상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 미신고,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집중 점검 집중 단속 근절시킨다고 밝혔다.

산업 분야의 경우 오는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특별사법경찰단 연인원 396명이 투입되며 대상은 불법 연소시설 운영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하절기 산업분야 연소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권역별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및 변경허가 미이행 ▲사업장폐기물 불법 연료 사용 및 혼합소각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등이다.추석명절을 앞두고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성수 식품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판매업소 360곳 대상으로 집중 단속 도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 △식품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또한, 9월 7일부터 18일까지 고물상 2,069개 중 불법 의심 고물상 150개소 대상으로 재활용 자원 수집업체, 일명 고물상의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 등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대상을 냉장고와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을 불법 수집·해체하는 과정에서 냉매인 수소불화탄소(HFCs)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집·보관으로 발생하는 방치폐기물과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수소불화탄소(HFCs)는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1만 배 이상의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적정 회수 없이 폐가전을 해체할 경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가속화 할 우려가 있다. 이에 폐가전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회수·처리돼야 한다. 

또한 고물상에서 수집이 가능한 품목을 벗어나 수익성이 높은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수집·보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환경오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적정 처리능력을 초과한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집은 장기간 방치폐기물 발생으로 이어지고, 결국 처리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위탁되거나 불법 투기되는 등 폐기물의 불법 처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위성사진 분석, 주민 제보, 현장 탐문 등을 통해 선별한 불법행위 의심 고물상 15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폐기물 불법투기 ▲사업장폐기물 무허가 수집·운반 및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폐기물처리 기준 및 방법 위반 ▲폐가전제품 냉매 미회수 및 불법 해체 행위 등이다./기동취재반 권명자 홍성찬 도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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