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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8.13 15:21
  •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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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026년 8월 주민세 6만 6,507건, 약 13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2026년 7월 1일 현재 양평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세의무자이며, 주민세 사업소분은 같은 날 현재 양평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지만, 양평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자에게 신고분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1만 1천 원이며, 주민세 사업소분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른 기본세액 5만 5천 원부터 22만 원에 사업소 연면적에 따른 세율을 합산해 부과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당 250원이 추가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납세자는 고지서,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주철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기한이 지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세무과 군세팀 주민세 담당자(☎031-770-2203~4)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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