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추미애 지사 지시로 양주 장흥계곡 불법시설 감시 강화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8.12 18:09
  • 조회수 8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경기도가 최근 방송에 보도된 양주시 장흥계곡 내 불법설치된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에 대해 양주시 협조를 통해 철거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양주시는 지난 8월 3일 관련 민원을 접수한 당일 현장을 찾아 불법으로 설치된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을 철거했다. 이어 양주시는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도 했다. 

해당 불법시설은 양주시 돌고개천에 위치한 음식점으로 2024년 불법시설 철거 후 올해 불법이 재발한 곳이다. 평상과 수중펌프 등을 설치하고 무단으로 옥외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지난 9일 한 유투브 방송에 “엄마, 물속에 전기가 흘러!”라는 제목으로 불법 야외테이블 수백개와 축축하게 젖은 바위 위에 220V콘센트를 설치하고 영업하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방송 내용을 접한 후 경기도 하천과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즉각적인 조치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양주시와 협조해 장흥계곡에서 신고하지 않고 음식을 판매한 불법영업장들이 있는지 엄정하게 수사하고 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여름철 이용객이 집중되는 하천·계곡에서 불법시설 설치와 무단 취수 등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시군과도 협력해 현장점검과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불법 시설물 설치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막이 ▲무단 취수 ▲하천·계곡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등으로,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양주시 장흥계곡 일대는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순찰해 이미 철거한 시설이 다시 설치되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박현진 경기도 하천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이 독점하거나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행위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 특히 철거된 시설물이 다시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하나로신문/일보 & www.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여주경찰서 “비도 폭력도 막아줄게!” 「SPO in 안심우산」 배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함께하는 ‘제6회 여주 오곡으로 빚은 가양주 품평회’
  • 황소제 광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 등 종합적인 선양사업 추진해야”
  • 남종섭 의장 “추경, 민생사업 지키되 예산 우선순위 엄정 심사”
  • 주임록 광주시의원, 자유발언 “결혼 초기부터 돕는 선제적 가족정책 필요”
  • 최서윤 광주시의회 부의장, 자유발언 “광주역세권 2단계, 지구 지정 전부터 광주시가 대안 마련해야”
  • 조예란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광주시 도시개발정책, 분명한 원칙과 기준 제시해야”
  • 이은채 광주시의원, “도비보조사업 재정위험 점검하고 공공시설 관리체계 마련해야”
  • 오현주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미비로 시민 재산권 침해 없어야”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도, 추미애 지사 지시로 양주 장흥계곡 불법시설 감시 강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