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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한강수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8.11 15:44
  •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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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에 상수원보호구역 비중 높은 기초지자체장 포함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강수계 상류지역 기초자치단체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첩규제로 인한 직접적인 주민 피해와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는 상류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여건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에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비중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함으로써, 의사결정 구조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상생 협력이라는 한강수계관리기금 본연의 도입 취지를 되살리며 정책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그동안 상수원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과도한 중첩규제를 견뎌온 상류지역 기초지자체와 주민들의 희생은 상당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초지자체가 수계 관리의 정당한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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