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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염 속 휴가철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당부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8.05 09:10
  • 조회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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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등 물놀이 장소를 찾는 이용객들에게 물놀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하천과 계곡은 장소에 따라 수심이 일정하지 않고 물살이 갑자기 빨라질 수 있다. 특히 집중호우 이후에는 수위와 유속, 하천 바닥의 지형이 달라질 수 있어 평소 익숙한 장소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놀이 전에는 기상 상황과 수심·유속을 확인하고 충분히 준비운동을 한 뒤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급적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된 장소를 이용하고, 음주 후 입수나 위험구역 출입은 피해야 한다.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물놀이하고, 비가 내리거나 상류 지역에 호우가 예보되면 즉시 물놀이를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직접 물에 뛰어들기보다는 구명환과 구명로프 등 주변의 구조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하천·계곡 물놀이 장소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근무상태와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수시로 살피고 있다. 이와 함께 물놀이 장소 순찰과 안전수칙 홍보, 위험행위 계도와 구명조끼 착용 안내 등 사고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군별 담당자를 지정해 물놀이객 밀집지역과 사고우려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안전선·부표, 구명환·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과 구조장비의 훼손·유실 여부, 위험구역 출입통제시설과 안내표지판의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미흡사항은 신속히 보완하도록 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하천과 계곡은 겉보기에는 안전해 보이더라도 수심과 물살이 일정하지 않아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급적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된 장소를 이용하고, 구명조끼 착용과 음주 후 입수 금지, 위험구역 출입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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