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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립 자연공원 계곡·하천 불법행위 집중 단속 펼친다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7.12 21:57
  • 조회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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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부터 17일 경기도립 자연공원 20일부터 31일 유명 휴양지 270곳 대상

도 특사경 각 시·군 유기적 공조 체계 구축 및 현장 지원 강화 불법 근절

무허가 건축물․공작물 설치 불법 평상 설치, 무허가 숙박업 야영장 등 단속

불법하천.jpg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6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립 자연공원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도립공원에 준하는 자연풍경을 보호하고 이용할 목적으로 자연 공원법에 따라 집중 단속을 펼친다.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립 자연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휴양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도내 유명 휴양지 27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단속 강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특히 단속 기간 중 각 시군에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협조해 강력한 합동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 불법행위로 ▲계곡·하천 내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또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다. 도는 이러한 안전 취약 시설을 명확히 단속해 여름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고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하천수를 끌어다 사용하는 경우 ‘하천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등록 야영장은 ‘관광진흥법’,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장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자연공원에 허가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농경지·야영장 조성,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는 행위‘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가동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업주 대상 안내와 예방 활동도 병행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기동취재반, 홍성찬 도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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