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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본부 거래강제행위 실태조사 착수. 불공정 관행 개선 나선다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6.23 11:06
  • 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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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도권 가맹점사업자 400곳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특정 협력업체 이용 강제 등 거래강제행위 실태조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본부 거래강제행위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사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주문결제시스템,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등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시설·물품을 특정 협력업체와 계약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된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인 ㈜엔알에스가 조사방법과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설문조사 항목과 피해사례 발굴 방안, 향후 정책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실태조사 용역은 2026년 11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다. 도는 경기·서울·인천 지역의 가맹점사업자 400개소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가맹계약과 렌탈·할부계약 기간 불일치 등으로 피해를 경험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특정 협력업체 이용 강제 여부 ▲물품 계약 방식과 비용 부담 ▲중도해지 시 위약금 및 계약해지 제한 경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불공정 인식과 개선 필요사항 등이다. 관련 법령과 판례 검토, 전문가 자문도 함께 진행한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안과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계약과 함께 체결되는 부수적 계약으로 인해 가맹점주가 과도한 비용이나 위약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의 거래실태와 피해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가맹점주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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