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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노린 ‘도청 사칭 공문’ 등장…경기도, 주의 당부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6.19 13:39
  • 조회수 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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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최근 도 안전기획과 명의를 도용한 허위 공문서를 이용해 숙박업소에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시도가 확인됐다며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허위 문서는 ‘숙박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지원금 지급 방식 변경 안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청 명의와 문서번호, 직인 형태 등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 문서에는 숙박업소가 스프링클러, 소방방열복, 전기차 질식소화포 등을 선구매·배치하면 이후 사업자 통장으로 지원금을 환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허위 문서에는 ‘미설치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처분’ 등 행정처분 가능성을 언급해 업주의 불안감을 유도하고,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제출 후 지원금을 입금하겠다는 방식으로 금전 피해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 안전기획과는 해당 문서를 발송한 사실이 없으며,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구매비용을 먼저 입금하거나 특정 물품을 구매하도록 안내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도는 숙박업소 운영자가 이와 유사한 문서를 받거나, 소방시설 설치 지원금·환급금·보조금 등을 이유로 물품 구매 또는 계좌 입금을 요구받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경기도 안전기획과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문 진위가 의심될 경우 문서에 적힌 연락처로 바로 연락하지 말고, 경기도청 대표번호나 공식 누리집에 게시된 부서 연락처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과 사업주께서는 공문 형식을 갖춘 문서라도 금전 입금이나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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