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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 로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의장상 수상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6.16 17:55
  • 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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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하천 침수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입법 활동을 인정받아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도의회 의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의회 우수조례 의장상'은 지역 사회의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의원들의 입법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여하고 있다.

  박명숙 의원은 기후변화와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현실에 주목,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를 대표 발의해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박 의원은 조례 발의 당시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도시하천 유역에서의 침수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6월 시행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근거로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계획 마련에 초점을 맞추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도시침수 예방 책무 명시 △국가 기본계획에 따른 경기도 시행계획 수립 △자문단 운영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비용 지원 △시군 인센티브 및 포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 조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하천 유역별 침수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했다. 또한 시군 인센티브 및 포상 조항을 명시해 시군이 침수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조례상을 수상한 박 의원은 소감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체계적인 침수피해 예방과 관리가 이루어져 도민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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