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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14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구매금액의 최대 30%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6.09 12:25
  • 조회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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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소비자들의 수산물 구매 부담 완화와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의 ‘6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행사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도내 15개 시군(수원·고양·화성·부천·안산·평택·안양·시흥·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동두천) 27개 전통시장 내 수산물 점포 705개소가 참여한다. 이는 지난 설 명절 환급행사에 참여했던 16개 시장(점포 524개소)보다 11개 시장이 증가한 규모로, 약 70% 늘어난 수준이다. 

행사 기간 중 참여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지원된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에 따라 ▲3만4천 원 이상 6만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하며, 행사기간 내 전국 모든 행사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합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도에 1차 배정된 예산 15억6천만 원이 전액 소진될 경우 국산 수산물 50억 원 이상의 매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도민의 수산물 구매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지역 수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수산물 판매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시장 확대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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