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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이륜자동차 입장 제한 자연휴양림 조례, 개정 필요”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6.09 09:45
  • 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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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내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 주차 제한 운영이 도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을 찾는 도민들은 주차장 진입을 거부당하고 외부에 주차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실제로 이륜자동차 이용객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출입을 제한받았다는 고충 민원이 접수됐고, 지난 5월 21일 도민권익위원회 정례회에서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 입장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 규정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 같은 주차 제한은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자연휴양림 입장 제한과 퇴장 명령을 규정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비롯됐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이를 근거로 주차를 제한했으나 위원회 조사 결과 이는 상위법과 충돌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차장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주차장 이용 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역시 휴양림 내 숲길 진입만 금지할 뿐 부설주차장 입장을 제한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이에 위원회는 조례가 주차장법상 보장된 이륜자동차의 주차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잉 행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정된 부설주차장까지의 이륜자동차 통행은 정당한 공공시설 이용 권리로 보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동시에 휴양림 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조례 시행규칙에 이륜자동차의 허용 운행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해석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법령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비 협조를 요구하는 국민주권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춘 것이다. 경기도 역시 자치법규가 도민의 정당한 권익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 이번 제도 개선 의결안을 도출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자연휴양림의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도민의 정당한 공공시설 이용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행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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