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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부산물 소각은 행정신고로 농사에 걱정없게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11.25 13:50
  • 조회수 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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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월농협(조합장 지인구)의 작목반 중에는 호박작목반이 있고 수도작 벼 농사와 함께 한 마을의 영농회원 대다수가 애호박 생산에 전념하고 있다.

대월농협.jpg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신념을 가지고 모범적인 호박작목반으로서 애호박 농사도 잘 지어서 모범 작목반으로 명성이 높다. 


전년도에 수확이 끝난 후 노지의 하우스 호박잎을 제거치 않은 상태에서 폭설이 내려서 철제 하우스 파이프가 주저앉아서 많은 농가의 피해가 있었다.

문제는 올해 전년도 같은 폭설피해를 예방하고자 호박잎을 모아서 소각하는 과정에서 불법 소각으로 소방차가 달려오고 과태료 부과 문제로 농가가 전전긍긍한 사례가 발생했다. 


산불방지라는 공익적 목적과 생존권의 일환의 농사준비를 위한 소각과의 사이에서 산불방지도 필요 하지만 행정당국에 사전 소각신고를 하고 소각일을 지정후 소방차 등이 출동하여 안전하게 소각할 수 있는 탄력적인 농정정책과 소방정책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엄정한 법규준수도 중요하지만 농민의 생존권도 중요하므로 행정당국에 사전 소각 신고를 통한 농가의 고통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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