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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조합장 의무적 정관 개정 전국 농·축협 중 대월농협 한곳만 법규위반 중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07.08 16:22
  • 조회수 1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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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제45조 제4항」에 의거, 농·축협 중 농협의 자산규모가 2,500억원  이상에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비상임조합장으로 정관 개정을 해야 한다.


전국의 1,114개 농·축협 중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농·축협 중 7월 8일자로 안동의 서문경 농협이 대의원 총회에서 비상임조합장 도입을 하기로 의결했다.


이제 전국에서 단 한곳 대월농협만이 도입을 하지 않고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제2차 행정명령으로 처벌 받거나, 농협중앙회의 무이자 자금 전액을 회수 당할 위기에 대월농협이 처해있다.


대월농협의 무이자 자금 혜택은 현재 120억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무이자 자금 수익이자 발생액 3억 2천만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향후 농협중앙회로부터 일체의 무이자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법을 위반하고 막연히 도입을 반대함으로써 발생하는 농협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현재 농협중앙회에 대월농협이 무이자 자금 지원 신청을 해도 지원을 끊고 있는 상황이다.


벼 드론 방제시 조합원 부담금 완화나 콩 재배농가의 노린재 방제와 영양제 살포지원비를 지원 할 수 없게 되었다.


조속한 정관개정은 바로 농협 조합원 사랑과 직결됨으로 법률 준수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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