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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록 의원, 장기방치 차량 해소 위한 주차장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06.09 16:28
  •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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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국민의힘)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31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 등으로 인한 공간 점유 문제를 개선하고, 무질서한 주차행위를 사전에 제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의 원활한 주차 환경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하역구역에 비적합 차량을 주차하거나 요금을 미납한 경우, 지정 구획 외 주차, 영업행위 및 물품 적치, 장기간 방치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주차 변경 또는 차량 이동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에도 주차장 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주차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공영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해 고정적으로 차량을 주차한 경우에는 효율적인 주차장 이용을 위해 이동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주임록 의원은 “공영주차장은 시민 모두가 공정하게 이용해야 할 공공 공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 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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