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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실익없는 체납차량 체납처분 중지 결정행정 효율성 높인다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05.21 20:51
  •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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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452대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를 결정

 체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시민 중심의 세정행정을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

이천시(시장 김경희)12년 이상 운행하지 않아 징수 실익이 없는 차량 452대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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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운행 사실이 없거나 사실상 폐차 상태인 차량의 압류를 해제해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매년 체납 자동차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해 왔으나, 실익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시는 지난달 차령 12년 이상의 미운행 차량 압류건 일제 조사를 했다. 이 중 매각 실익이 적은 차량 452대를 선정해 520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집행 중지 결정을 했다. 이번에 체납처분 중지를 결정한 차량은 등록 이후 12년 이상 경과하고 검사 이력, 운행기록이 전혀 없고 폐차 또는 멸실로 사실상 징수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다. 시는 이 같은 차량에 대한 압류재산 유지를 지속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체납자의 권리 제한이라는 부작용도 초래한다고 판단해 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이번 이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체납처분 집행 중지 결정으로 압류 해제 이후 다른 재산이 없는 체납자는 5년간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체납세금 징수권이 완전히 소멸한다. 다만 시는 5년 동안 해당 체납자의 부동산·예금·채권 등 은닉재산을 수시로 조사하여 발견 즉시 압류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체납자료 정비를 통해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차량을 선별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체납처분 중지 여부를 계속해서 심의할 계획이다라면서 이를 통해 체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세정행정을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라고 전했다./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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