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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과 협조 통해 법인택시 처우개선비 상향조정 이끌어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1.11.29 19:49
  •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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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부터 도내의 모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존 5만원에서 40%인상된 7만원의 처우개선비를 매월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 인상은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지난 6월부터 31개 시·군에 처우개선비 상향조정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추진되었다.
현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코로나19로 감소된 운송수입금 외에도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작년 한해에만 운수종사자 2,370명이 전직하는 등 그 수가 약 20% 급감하였다.
이에 경기도는 시·군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속 공유하였으며, 수차례의 협의 끝에 내년 1월부터 12,203명의 도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도비 5만원과 시·군비 2만원을 합친 7만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상된 법인택시 처우개선비는 운수종사자의 근무일수와 교통사고 등의 기본 자격기준에 부합되면 운수 법인회사에서 시·군 요청으로 매월 자동 지급된다.
한편,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은 경기도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등 택시업계의 서비스의식 제고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한 정책으로 대상자에게는 매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가 지급된다.
남길우 택시교통과장은 “현장에서 들리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경기도 31개 시‧군과 함께 이루어낸 상향된 처우개선 지원금이 도민의 교통수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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