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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경기도에서 운행 못해.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1.11.28 22:35
  •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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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은 경기도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 12. 1~2022. 3. 31) 동안 이 같은 내용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운행제한 단속 차량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으로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도내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단속된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거나 저공해 조치 신청만으로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5등급 차량의 경우 이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단속 대상에 포함돼 운행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생계형 차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부착불가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 조치가 늦어진 지방(수도권 외) 등록된 차량은 내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협의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신차를 계약했으나, 반도체 수급 문제로 신차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도 차량이 출고되는 기간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한편 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차량 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5등급 차량이 저공해조치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어 조기폐차만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6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주가 전기·수소자동차(승용)를 구매할 때는 기본 보조금 외 도에서 추가로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LPG 1톤 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는 400만 원(내년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한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후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는 예방적 관리대책 방안”이라며 “도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 등록 시․군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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