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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지도 점검 강화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4.08 17:48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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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고액교습비 집중 단속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철)은 2021년 4월 21일부터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을 집중 강화하기로 하였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학원 및 교습소에서 개인과외교습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고액교습비 및 불법 개인과외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개인과외교습자들에 대한 전체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신고한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거주지에서 운영여부, 교습비 적정여부, 이사 및 폐지 미신고 여부등 가장 빈번한 지적 사례를 위주로 점검을 실시한다.    
개인과외교습자는 거주지 또는 학습자의 주소지에서 교습을 할 수 있으며, 시간당 최대 15,000원의 교습비를 넘을 수 없다. 또한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폐지 신고를 해야 한다. 교습비의 몇배를 요구하는 고액 교습이나, 무등록 교습의 경우 적발 즉시 고발 조치한다. 불법개인과외 교습의 신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불법 개인과외의 현장을 제보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개인과외교습자 담당 김재민 주무관은“개인과외교습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원법 위반 사항 여부에 대한 철저한 현장 지도.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 및 고액 개인과외 신고 031-770-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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