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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도매법인 폭리, 국회가 막는다!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2.0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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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교 의원,「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농수산물 생산자는 낮은 가격에 판매돼 손해를 입고, 소비자는 비싸게 구매해 피해를 보고 있지만, 도매법인은 이 사이에서 막대한 폭리를 취해왔던 그동안의 문제점을 국회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은 농수산물시장 도매법인의 폭리를 막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농수산물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해 힘들어하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구매해 가계에 부담이 되더라도 농수산물 도매법인의 수수료율은 보장돼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왔다.
이러한 원인은 농수산물 도매법인의 수수료율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있다보니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있어 민의를 반영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가락시장의 경우, 5개 청과업체 모두가 재벌 또는 사모펀드 등 거대 자본이 소유‧경매권 독점을 통해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위탁수수료 담합행위까지 발생해 지난 2018년 공정위로부터 116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김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농수산물 거래 위탁수수료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농어민과 소비자의 민의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를 일부 축소해 도매법인의 폭리를 방지하는 등 농어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의원은 “그동안 도매시장법인의 폭리를 막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 첫 번째 결과물이다. 향후 경매권 독점, 불투명한 거래과정, 생산자의 가격결정 참여불가 등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겠다”며, “최종적으로 농어민에게는 제값을 받도록,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우리 농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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