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료법」·「간호법」 개정으로 국가 - 의료기관 - 지원센터 단계별 예방·대응·회복 체계 구축
병원급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구축 의무화… 의료기관 인증기준에도 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의료기관 내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호와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의료인력의 사망사건이 잇따르면서 의료기관의 조직문화와 현행 피해자 보호 체계의 한계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경기 광주와 전북 군산 소재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와 방사선사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뒤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피해 신고 이후에도 충분한 보호와 회복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국민권익위원회, 8/10~9/9)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도 의료기관 근무환경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3법은 국가가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의료기관이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는 한편, 피해자가 상담·치료부터 권리구제와 전문적 회복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상시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과 실태조사에 인권침해 예방·대응 사항을 포함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법률·노무 상담, 업무복귀 및 적응 지원 등 피해자 지원 내용을 구체화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신고 접수·조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조치 등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방·대응체계 구축·운영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인증기준에도 종사자 인권보호 및 괴롭힘 예방·대응 사항을 반영해 의료기관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회복 지원을 추가하고, 간호종합계획에도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회복 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간호사와 방사선사의 잇따른 사망 사건은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을 피해자 개인의 적응 문제나 직원들 사이의 갈등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무거운 경고”라며, “누군가가 피해를 입고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뒤에야 대책을 만드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이 정작 자신의 일터에서는 보호받지 못한다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가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료기관은 예방과 대응에 책임을 다하며, 피해자는 필요한 보호와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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