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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9.15% 공제 혜택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1.13 11:38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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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납세편의와 세제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연세액 일시납부(이하 연납)제도를 실시한다.
연납제도는 1년치 자동차세액(이하 연세액)에서 9.15% 할인된 금액으로 연납분 자동차세 납부서를 일괄 제작해 우편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발송대상은 기존 연납신청 차량 및 2021년 1월 1일 기준 이천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승용차량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정기분으로 각각 부과되며, 경차나 화물차같이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일괄 부과된다. 1월 연납은 선택사항이며, 전액 납부시 2월부터 12월 세액의 10%(연세액의 약 9.15%)를 공제해준다. 송달받은 연납 납부서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해당연도 자동차세를 연납 신고한 것으로 간주돼 완납 처리되고, 납부하지 않아도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신규로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이천시청 세정과(644-2182~4) 및 읍ㆍ면 세무담당자에게 전화로 신청해야 하며,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물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최근 신설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전국 21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신용카드 ARS(080-644-8572)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다.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폐차)할 경우, 잔여기간의 자동차세는 하루단위로 계산 후 환급되며, 주소를 옮기는 경우에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기타 연납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644-21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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