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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0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추진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2.07 10:01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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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의 꿈나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어린이보호구역.jpg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작년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2019.12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신호등 ‧ 과속단속카메라 ‧ 과속방지턱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어린이를 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추진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시설 획기적개선’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에서는 작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방침에 맞추어 발빠르게 추진해 이미 2020년 본예산에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약 11억원을 확보하였고, 또한 추경예산 및 보조금 요구액을 포함하여 약 77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어 크고 작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과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96년 이천초등학교, 이천남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어린이보호구역 60개소(초등학교 32개소, 유치원 8개소, 어린이집 19개소, 특수학교 1개소), 노인보호구역 5개소(노인복지시설 4개소, 생활체육시설 1개소)로 총 65개소의 보호구역을 지정 후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왔다. 특히 관내 초등학교에 「옐로안전지대」를 204개소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큰 성과를 올린바 있다.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시설 획기적개선을 위해 권역별 단계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와 협의중에 있으며, 특히 이천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린이 및 교통약자가 많은 보호구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사용역에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차량감속을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 횡단보도 보행자 투광등, 교통안전표지, 교통노면표시, 가드레일설치 등 노후화된 시설을 전면적으로 교체 및 각각 보호구역의 특성에 맞게 종합적으로 검토후 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횡단보도에 경계선 인지 및 신호등 시인성, 식별성을 강화해 보행 시 스마트폰 사용, 음악 감상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할 시설 설치를 검토중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천시는 금년 공포된 민식이법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환경을 개선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 보행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호구역의 확대 및 개선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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