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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1.14 15:00
  •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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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총 2만3478건에 4억6천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275건 6천1백만 원(13%) 증가한 것이다.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은 매년 1월1일 현재 기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류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세액은 종별에 따라 최고 45,000 원에서 최저 4,500 원으로 차등 과세되는 지방세다.
통신서비스 무선국 증가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건수 증가 등으로 세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특히 올해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통신판매업 과세대상이 간이과세자까지 확대된 점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 ~ 31일까지로 전국은행방문, 가상계좌이체, 인터넷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ATM기 이용 조회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스마트고지서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한 후 농협 NH 스마트고지서, SKT 스마트청구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받은 후 이용하면 된다. 
기타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이천시청 세무과(644-2176)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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