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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재난배상책임보험 임대아파트 등 의무가입 확대 적극 홍보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1.14 14:59
  •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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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되는 15층이하 임대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가입홍보에 적극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으로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천관내 가입대상 시설은 1층 음식점(100㎡이상), 숙박업소, 물류창고, 15층이하 아파트, 주유소 등 총 10종 시설물이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15층이하 임대아파트와 30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이 의무보험으로 가입으로 확대 되었다.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며, 가입시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사고1건당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다만, 보험 계약기간이 대부분 1년 단위 의무보험인 관계로 미가입 할 경우 미가입 일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필요한 고유번호 및 문의 사항은 시청 안전총괄과 안전예방팀 또는 해당 인허가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확대 대상시설 가입 유도를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 적극홍보 하고 있으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확대 대상 영업주는 특례기한 안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재난배상.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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