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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 아닌 필수, 자동차 정기검사 ‧ 의무보험 가입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1.14 14:59
  • 조회수 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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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2019.12.말 기준으로 130,126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다.
해년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피해자 보호,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가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가입은 자동차소유자의 의무사항이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소유자 스스로 정기검사 기간을 정확하게 인지해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자동차등록증 오른쪽 하단의 검사유효기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량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1년 365일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 매매 시 소유권 이전등록이 완료되기 전이나 폐차 시 폐차장에 입고된 것만으로 자동차보험을 해지해 처리완료기간에 대한 자동차무보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일회성 위반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무보험 상습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 시에는 가산금 3%, 매월 1.2%씩 최대 75%의 중가산금을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가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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