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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1.08 13:51
  • 조회수 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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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 중위소득기준 44% →45%로 확대
2020년 주거급여 중위소득기준이 44%에서 45%로 확대된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매월 지급해주고, 자가가구는 집수리를 지원해준다. 이천시에서는 2019년 기준 약 2300가구의 임차가구가 매월 주거급여 혜택을 받고 있으며, 81가구의 자가가구는 집수리를 통해 훨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게 되었다.
임차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이 되며, 1인가구 22.5만원, 2인가구 25.2만원, 3인가구 30.2만원, 4인가구 35.1만원으로 2019년 대비 약 9% 인상해 지원한다.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주기), 중보수(849만원/5년주기), 대보수(1,026만원/7년주기)로 구분해 집수리를 지원하며 2019년 대비 약8.3% 인상되었다.  
 이천시는 많은 시민이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현수막 게시와 리플릿 배부 등의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현재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만,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주거급여 신청은 해당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시신청 가능하기에,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고 주거급여 신청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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