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1.07 09:44
  • 조회수 3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올해부터는 세무서에 국세와 같이 신고하고 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천시는 그 동안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를 2014년 독립세 체계를 마련해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 독립세로 전환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유예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종합소득분 신고 기간인 5월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자체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세무서 및 지자체 중 한 곳만 방문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홈택스(hometax) 신고자의 경우 클릭 1번으로 위택스(wetax)로 연결되어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 없이 자동으로 채워져 제공된다. 
양도소득분은 이달부터 2월말까지 두 달간 세무서에 지방 세무공무원이 파견돼 국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받아 고지서를 발급하며, 이번 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국세보다 2개월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고 납세자 중심의 납세 편의를 중점 홍보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 하겠다.”라고 말했다.

ⓒ 하나로신문/일보 & www.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여주경찰서 “비도 폭력도 막아줄게!” 「SPO in 안심우산」 배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함께하는 ‘제6회 여주 오곡으로 빚은 가양주 품평회’
  • 황소제 광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 등 종합적인 선양사업 추진해야”
  • 남종섭 의장 “추경, 민생사업 지키되 예산 우선순위 엄정 심사”
  • 주임록 광주시의원, 자유발언 “결혼 초기부터 돕는 선제적 가족정책 필요”
  • 최서윤 광주시의회 부의장, 자유발언 “광주역세권 2단계, 지구 지정 전부터 광주시가 대안 마련해야”
  • 조예란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광주시 도시개발정책, 분명한 원칙과 기준 제시해야”
  • 이은채 광주시의원, “도비보조사업 재정위험 점검하고 공공시설 관리체계 마련해야”
  • 오현주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미비로 시민 재산권 침해 없어야”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올해부터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