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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6년 3차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8.20 16:10
  • 조회수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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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리 1.0% 저리 융자, 8월 2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농촌기금.jpg

이천시는 농업인에게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3차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어업 경영자금,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사업에 대한 신청을 8월 11일(화)부터 접수하고 있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농·축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리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액은 농가당 최대 6천만 원, 농업법인 2억 원으로 연리 1%에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자금」은 농지구입,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설치 등 영농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관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이며, 농업인은 최대 3억 원, 농어업법인은 5억 원으로 연리 1%에 대출일로부터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이천시는 8월 25일(화)까지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예정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융자 지원 신청을 받고, 평가표에 의한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해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농협 이천시지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농업농촌진흥기금의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며, 신청 전 NH농협 이천시지부를 방문해 은행을 통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문의: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31-6190-7318)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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