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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스토킹 처벌법 관련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11.01 10:26
  •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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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의훈련·실무교육 및 시민 대상 홍보활동 적극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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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서(서장 조용성)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모의훈련, 전 직원 실무교육 및 시민 대상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은 1999년 국회 첫 발의 후 22년 만에 제정돼 지난 2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스토킹범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흉기, 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시 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서는 법 시행에 앞서 스토킹범죄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본 모의훈련은 현장경찰관의 스토킹 매뉴얼 숙지 및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여성청소년과·112종합상황실·형사과·지역경찰 등이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 3회에 걸쳐 진행됐다.
그리고, 모든 경찰관이 스토킹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 수사부서· 112종합상황실 및 지·파출소에 대한 현장·화상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법에 대해 소개하는 전단지와 홍보달력을 자체 제작해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등 홍보활동을 펼쳤다.
조용성 경찰서장은 “스토킹은 단순한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신고부터 사후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시민 안전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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