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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노인‧외국인‧사회초년생 대상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10.25 15:00
  •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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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적극홍보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노인‧외국인‧사회초년생의 자동차 검사 이행 및 책임보험 가입독려 등 자동차 소유자의 법정 의무사항을 담은 홍보전단을 배포하였다. 주요내용으로 과태료 산정방식 및 금액, 벌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있는 동안에는 운전여부와 상관없이 책임보험을 빠짐없이 가입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사이에 지정 정비소에서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최고 90만원의 책임보험 과태료, 최고 30만원의 검사지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 불이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천시는 2021년 하반기를 정보취약계층 대상 자동차 관련 법령 적극홍보 기간으로 지정하여 9월과 10월 노년층과 외국인 계층에 집중홍보를 실시했다. 노년층의 접근성을 고려해 읍면동 마을회관 및 노인정에 홍보물을 비치했고, 외국인계층에는 근무하는 회사로 방문해 직접 배부 했다.
2차 홍보 기간으로 계획 중인 11월 중순에는 첫 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할 예정이며, 특히 수능 직후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관내 운전면허학원 및 고등학교를 방문해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홍보가 현재의 차량 소유자뿐 아니라 예비 소유자에게도 자동차 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이행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의무사항 이행을 준수하여 본의 아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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