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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농어민의 농기계 구입 시 불합리한 과세 규정 손보는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7.1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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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올해 12월 종료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의 과세특례 기간 연장도 포함돼!
  김 의원, “악화되는 농어촌 경제, 세제지원 절실한 농어민의 목소리 귀담어야!”
농어민 등이 농기계나 기자재를 새로 구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관련 부품 구입 시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의 과세특례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여주․양평)은 17일(金),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 따르면, 농어민 등이 농기계나 기자재를 새로 구입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농기계 및 기자재와 관련된 부품을 구입 시에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에 따라, 농기계 및 기자재와 관련한 부품 또한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올해 12월말 종료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업용기계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과세특례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선교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촌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농어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동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농어민들의 경제 상황이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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