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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열람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2.2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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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오는 3월 2일부터 3월 10일까지 20.1.1.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열람을 실시한다.
 토지특성 사전열람 대상은 양평군 개별지 31만2천5백9십2필지이며, 열람대상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적 이해관계자로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031-770-2154)을 방문해 열람 할 수 있다.
 사전열람으로 지적도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 토지특성조사 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 할 예정으로 민원인이 제시한 의견의 적정여부를 판단해 현장 조사와 해당지역 감정평가사 산정지가 검증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된다.
 사전열람 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로 부동산공시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양평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5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토지특성 사전열람은 양평군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이전에 조사된 토지특성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확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바르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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