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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0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2.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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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 의무자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법인과 개인 15명을 광주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모범이 되는 법인 성실납세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5년 이상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으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법인 261개 중 전산추첨 방식으로 5개 법인을 선정했다.
또한, 개인 성실납세자는 최근 5년 이상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으로 연간 30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시민 809명 중 전산추첨 방식으로 10명을 선정했다.
법인과 개인 성실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함께 1년간 시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 금고 금융우대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법인 및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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