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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약물 조종 시 처벌 강화하는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4.12.0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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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레저안전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 의원, “안전한 레저 활동을 위한 제도 정비‧관리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대표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2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선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 조종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적절한 통제 수단 확보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동일한 처벌을 하도록 명시했다.


김선교 의원은 “수상레저기구 이용객 증가로 관련 사고와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리‧감독은 부족해 보인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 조종,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 행위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 제고 및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레저 활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법적 공백으로 인한 관리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제도 정비와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법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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