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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4.07.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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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핵검진 의무기관, 매년 1회 검진 받아야

여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과장 한지연)는 최근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결핵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결핵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핵은 결핵균이 폐를 통해 감염되는 법정감염병 2급으로, 전염성이 있는 호흡기 환자와의 대화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며 폐결핵 환자의 70-80% 정도가 기침, 가래 증상이 있으며 전신 증상으로는 발열, 식은땀, 체중감소, 식욕부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결핵의 경우 초기에는 특징적 증상이 없어 발견이 늦어질 수 있어 집단시설에 소속되어 있거나 고위험군의 경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2023년 결핵환자의 집단시설 접촉자는 일반인에 비해 결핵 발병률이 약 6배 높게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결핵 발병 시 파급력이 큰 검진의무기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의 전 종사자 및 교직원은 결핵검진(매년), 잠복결핵검진(소속기간 중 1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 “집단시설에서의 결핵 발병 시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기적인 결핵 검진은 중요하다.”며 “결핵예방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검진의무기관의 종사자들은 반드시 연 1회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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