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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보훈 대상 생활조정수당 지급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 보훈 사각지대 해소해야”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4.06.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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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법안 발의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대상이며,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월 24.2만원에서 37만원이 차등 지급되고 있다.


현재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까지 포함한 가족들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보훈분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각각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보훈대상자의 소득 보장 수준 강화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보훈분야에 있어서도 생활조정수당 지급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공자분들이 불합리한 이유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에 대한 영예로운 예우와 지원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고, 2018년에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으며, 2015년에는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를 폐지한 바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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