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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하절기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실태 집중점검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3.06.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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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는 6. 13.부터 8. 28.까지 주유취급소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하절기 기온상승에 따른 주유취급소 화재 예방, 지난 5. 24. 광주의 한 셀프주유취급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운전자의 모습이 주요 언론에 보도된 사건과 관련하여 셀프주유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이다.
특히 기온이 높은 하절기는 유증기 발생이 더 활발해 작은 불티에도 화재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안전관리에 보다 취약할 수 있는 셀프주유취급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관내 48곳의 주유취급소에 대해 점검하며,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설비기준 ▲위험물 취급기준 위반 여부 ▲변경 허가 위반 여부, ▲정기 점검 이행 상황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등을 중점 살피게 된다.
김영길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은 “위험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용하는 셀프주유취급소의 증가는 그만큼 사회적 위험성도 높이게 된다. 위험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방심하지 말고, 이용객들께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꼭 지켜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주유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신속히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주유취급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불꽃, 화기를 무단 취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세부기준(가연성 증기가 새거나 체류할 유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 등의 사용 금지)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는 지도․감독 의무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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