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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흥천면 올해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지정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3.01.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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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 소재지 의료기관 휴업으로 흥천보건지소에서 처방·조제 가능

흥천보건소.jpg

여주시 보건소는 지난 1월 2일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흥천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
 흥천면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1개소가 있었으나 휴업 신청으로 지역주민의 이용 불편이 가중되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포함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보건지소에서 진료 후 처방과 조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약국에서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여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사실을 이장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 알릴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료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여주시에는 산북면, 금사면, 강천면에 이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3개 면에서 4개 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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