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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특화단지 유치에 따른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08.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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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익을 인접 지자체와 나누는 내용의「지방재정법」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특별조정교부금의 대상에 특화단지 등이 유치된 지자체에 용수 또는 전력을 제공하는 인접 지자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특화단지 유치 등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자체와 나누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23일(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단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유치될 경우, 특별조정교부금의 대상에 해당 특화단지에 용수 또는 전력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도록 명시해, 인접 지자체도 특화단지 유치 등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선교 의원은 “특화단지 등을 유치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나, 해당 단지에 공업용수나 전력 등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는 용수 및 전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동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특화단지 유치 등에 따른 이익이 특화단지에 필요한 용수 또는 전력을 제공하는 인접 지역에도 나눠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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