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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음식점 주방화재 주의 당부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1.12.1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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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화재.jpg

여주소방서(서장 나성수)는 화재가 증가하는 겨울철 음식점내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음식점내 주방화재는 조리중 발생하는 연기를 빨아들이기 위해 설치된 후드나 덕트에 기름때가 쌓인 상황에서 조리기구의 불씨로 인해 착화 후 화재로 커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곤 한다.
후드 덕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는 0.5mm이상의 불연재료로 설치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설치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또는 선반)으로부터 0.6m이상 떨어지게 할 것 ▲정기적인 설비 내 기름 찌꺼기 청소 등이 필요하다.
또한, 화재를 대비해 주방에 K급 소화기 비치도 염두에 둬야 한다. 식용유 등으로 발생한 화재는 불길을 잡았더라도 온도를 낮추지 못해 다시 불이 붙을 확률이 높고 물을 부었을 경우 부은 물이 수증기로 기화해 유증기와 섞여 화재가 더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런 문제점으로 음식점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
박상복 재난예방과장은 “음식점 후드 및 배기덕트는 화재에 취약하기에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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