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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1.12.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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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서장 나성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방화문 폐쇄.훼손으로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한 뒤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회를 거쳐 지급된다.
김영길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장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기타 신고포상제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여주소방서 소방패트롤팀(☎031-887-738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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