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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아웃!!”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6.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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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시 제1호 금연 아파트 최초 지정”

여주시 보건소(소장 함진경)는 여주시 최초로 제1호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를 2021년 6월 1일자로 여주 아이파크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면서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여주아이파크 아파트는 총526세대 중 368세대인 70%가 금연아파트 지정을 찬성해 아파트 4개 구역(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의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관계자의 따르면 앞으로 3개월의 계도 및 홍보기간(6월 1일 ~ 8월 31일)을 갖게 되며 9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이번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으로 아이파크 아파트는 여주시 최초로 공동주택 금연아파트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안게 될 뿐 아니라 입주민들의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건강아파트」라는 인지도까지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관계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에 “금연상담, 금연클리닉, 금연보조제 지원” 등을 흡연자들의 금연을 위한 “금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여주시에 조성될 신축 아파트와 또한 기존의 아파트에서도 적극적인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신청을 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한 아파트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거주 세대 중 1/2 이상이 4개 구역(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절차를 거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다. 문의사항은 여주시보건소 금연구역 담당자(031-887-3623)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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